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
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.
은근과 끈기의 우리 대한민국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.
위기를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 도약하는 우리가 됩시다!
2021년도에 달라지는 제도가 많습니다.
힘든 국민을 위해 지원해 주는 범위가
조금 넓어진 것 같습니다.
우리 모두 힘냅시다!!!
2021년 달라지는 제도 입니다.
1. 세제,금융
- 주택 종부세율 최고 6.0%로 인상
- 양도소득세율 인상
- 소득세 최고세율 45%로 인상
- 부부 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 가능
-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확대
-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
- 증권거래세 인하
-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전면 개편
-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
2. 부동산
-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거주의무 도입
- 전월세 신고제 시행
-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
-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
- 전매행위 위반자 청약자격 제한
- 아파트 입주일 사전 통보
- 3기 신도시 사전청약제도 시행
-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요건 수립
- 입주 전 하자보수 의무화
3. 행정·법률
- 도심 차량속도 50km 이하로 하향
-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·범칙금 상향
- 가정폭력 엄정 대응·피해자 보호 강화
-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PSAT 도입
-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의무 가입
- 외국인에 전자여행허가(ETA) 제도 시행
-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
-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 시행
- 자치경찰제 도입
- 성폭력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강화
- 공공 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적용
- 영사 조력 법 시행
4. 산업·고용·노동
- 최저임금 8720원
( 8시간 기준 6만 9760원, 월 환산액은 182만 2480원)
- 국민 취업지원제도 시행
-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
- 관공서 공휴일, 민간기업 적용 확대
- 특고 산재보험 의무적용
- 육아휴직·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업주에 인센티브 확대
- 저소득 구직자에 구직촉진수당 지급
-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 기초액 인상
- 중소기업 아이디어 탈취 3배 배상
- 신성장기술 투자 기업에 최고 12% 세액공제
5. 보건·복지
- 기초연금 월 30만 원 대상 확대
- 생계급여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
-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
-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
- 통합문화이용권 연간 10만 원으로 인상
-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
- 유방·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
- 영아 건강검진 신설
-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증가
6. 교육·보육
-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
-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
- AI시대 교육정책방향 수립
-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
- 어린이 급식소 급식 위생 강화
7. 환경·교통
-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
-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·공개
- 전기·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제도 강화
-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
-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행
- 철도안전 자율 보고제도 도입
8. 국방·병무
- 학력 사유 병역 처분 기준 폐지 등
- 병사 봉급 연차적 인상
- 입영 연기 대상에 대중예술인도 추가
- 보충역 군사훈련 기간 3주로 통일
-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강화
9. 농림·축산·수산
- 농어촌 민박시설, 재난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
- 농촌 귀농체험 프로그램 시행
- 농촌공간정비 프로젝트 추진
-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 구축
- 축산물 수급조절 협의회 설치·운영
-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확대
- 수산 공익 직불제도 시행
- 살오징어 등 14개 어종 금어기·금지체장 조정
출처 - [네이버 지식백과] 2021년 달라지는 제도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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